[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1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센터 A 계장과 신한은행 ○○지점 B 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NH농협은행 A 계장은 젊은 남성이 현금 1300만 원 인출을 요청하고 다액 인출 관련 예방진단표에 대충 ‘아니오’를 체크하는 것을 보고 문항별로 재차 꼼꼼히 묻는 과정에서 검찰과 금감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 112 신고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했다.
신한은행 B 행원은 고령의 남성이 직전 타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1100만 원을 포함한 1160만 원을 현금 인출을 요청하여 신한은행 내 ‘입금자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상담을 권하며 112 신고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 확인 결과, 두 남성 모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된 상태로 범인들에게 속아 다액의 현금을 직접 전달하려던 것으로 은행 직원들의 꼼꼼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보이스피싱을 중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