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업무상 과실의 인과 규명 '핵심'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업무상 과실의 인과 규명 '핵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1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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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2일 증인신문 예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양형을 정하기 전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대전지방법원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장장 A씨 등 6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한화에 대한 재판에서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1일 검찰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내면서 9월 8일 예정이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이 재개되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안전관리 책임자 등 5명에게 금고 6월~2년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한화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에 의문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인과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 교수의 증언이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서 A씨의 사업장관리의무자 지위가 언제까지 미치는 지를 확인 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0분경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5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8년 사고에 대해선 사업장장을 비롯한 사고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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