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 준 부동산 업자도 징역형 유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도안2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과 부동산 투자 정보를 받은 대전시 전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전 5급 공무원 A(5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B(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충남 지역 도시개발 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C씨에겐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공무원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알려주고 관계자 B(50)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통과 등을 대가로 B씨에게 상품권 등을 받은 다른 공무원 2명과 국립대 교수 2명 등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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