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107억 손해배상 '도마 위'
충남교육청 107억 손해배상 '도마 위'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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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강도 높은 질타 이어져
-김지철 교육감, 재발 방지 약속
-전진석 부교육감 행감에서 진땀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10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할 상황에 놓인 충남교육청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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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지철 교육감과 전진석 부교육감은 16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02년 12월 5일 천안중부고(가칭) 설립을 위한 공공용지 3만5630㎡를 59억2900만 원에 매입했다.

같은달 31일 천안시는 해당 부지를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하고, 법원·검찰청 용지로 사용키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 2005년 12월 도교육청에 83억1300만 원을 주고 해당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2007년 12월 현재 청수고 부지를 대체부지로 126억9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09년 청수고를 개교했다.

도교육청이 매입한 학교용지가 청수지구 사업에 포함되면서 천안시가 법원건립용지로 사들였고, 도교육청은 대체용지로 지금의 학교 부지를 마련해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환매권 발생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토지 수유주들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교육청을 상대로 ‘환매권 미통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도교육청은 판결에서 패소해 107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병국 의원(천안10·민주당)은 “강원도는 구상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관련 제도가 없는 것도 이제야 파악된 상태”라며 “구상권 청구 매뉴얼을 만들고,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이번 사안과 관련 해당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금산1·국민의힘)도 “이미 법적 판결이 난 사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론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똑같은 사기를 두 번 당하면 피해자도 나쁜 사람이 된다고 했다. 도교육청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민주당) 역시 “비록 20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김지철 교육감이 도민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교육감께서는 꼭 그렇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부교육감은 “감사자료 제출 시스템을 점검해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상권은 법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청구하고 신분상 조치도 가능하다면 처벌하겠다. 관련 제도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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