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17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44명) 16억 16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3명) 1억 7900만 원 등 총 17억 9500만 원이며,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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