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본부, 농지은행사업 지속 추진
농어촌公 충남본부, 농지은행사업 지속 추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1.1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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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지은행 사업비 1,934억원
맞춤형농지지원과 경영회생 중점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력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도 공사에서 매입 가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는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쟁력 강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에 올해 1,934억원을 투입해 중점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지(과원포함)규모화사업 141억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1,089억원,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438억원, △농지연금사업 26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과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촌정착과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진입, 성장, 전업, 은퇴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농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다. 올해부터는 진입단계에서도 0.5ha까지 농지매매,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을 받을 수 있게 완화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농업경영을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비농업인이 취득한 상속농지, 8년간 농업경영 후 도시로 이농한 자가 소유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후계농이나 귀농인 등에게 장기임대 하여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도 기존 1ha에서 2ha까지 한도를 늘렸다.

올해부터는 지가상승을 반영해 천안, 아산, 공주, 금산지역의 상한단가가 5만4천원/㎡으로 인상됐고, 청년후계농 희망농지나 도청소재지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및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와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농림,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까지 매입을 확대했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위기의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금액의 1% 이내 임대료로 최장 10년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기간까지 해당 농지를 환매할 수 있다. 환매가격은 농지는 감정평가액과 매도가격에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며, 농업용 시설은 당초 농지은행에 매도한 가격이다.

농지연금사업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으로 고령농업인들에게 호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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