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제2호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완료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기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기대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는 지역 첫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8일 구청 구민사랑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지정 확인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이 도‧소매업 점포 비중이 50%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과 달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인조직 대표자가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구는 경제 및 유통관련 전문가들로 심의 위원을 구성해 심의한 결과 선화동과 용두동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제1호 및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게 됐다.
그동안 특화거리, 먹자골목 같은 골목상권은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용갑 청장은 전달식에서“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이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골목 상권 추가 발굴과 함께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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