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 조직 117명 검거...피해액 7조원
대포통장 유통 조직 117명 검거...피해액 7조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2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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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월 80만원에 사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월 180만원에 판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현장 압수 수색 장면
현장 압수 수색 장면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117명을 검거하고 총책 A(33)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4월경부터 2년 간 유령법인 396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954개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액은 7조원에 이른다.

A씨 등은 지인에게 법인 통장을 개설케하고 개당 월 50~100만원에 사들였다. 국내외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조직에 월 180만원을 받고 판매해 100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챙겼다.

법인 설립이 비교적 쉽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거래 금액이 많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1명의 명의자가 20개 이상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명의자에게 연락해 해당 계좌를 풀게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주는 속칭 A/S까지 해주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학습해 명의자들과 동행해 등기했으며, 내부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단속하기도 했다. 검거 시 변호사 비용, 벌금을 대납하는 등 조직을 철저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관리자 등이 보유한 11억 상당의 아파트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대출 미끼,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그 자체만으로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범죄의 수단이 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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