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117명을 검거하고 총책 A(33)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4월경부터 2년 간 유령법인 396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954개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액은 7조원에 이른다.
A씨 등은 지인에게 법인 통장을 개설케하고 개당 월 50~100만원에 사들였다. 국내외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조직에 월 180만원을 받고 판매해 100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챙겼다.
법인 설립이 비교적 쉽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거래 금액이 많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1명의 명의자가 20개 이상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명의자에게 연락해 해당 계좌를 풀게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주는 속칭 A/S까지 해주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학습해 명의자들과 동행해 등기했으며, 내부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단속하기도 했다. 검거 시 변호사 비용, 벌금을 대납하는 등 조직을 철저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관리자 등이 보유한 11억 상당의 아파트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대출 미끼,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그 자체만으로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범죄의 수단이 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