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체신청, 저소득층을 위한 적금 마련
충청체신청, 저소득층을 위한 적금 마련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5.2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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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기본이율 2배 주는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

충청체신청(청장 이상진)은 저소득층에게 기본이율의 2배를 주는‘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을 3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과 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에 이어 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세 번째 금융상품이며 기본이율의 2배를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좋다.

이 적음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 보다 적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저소득층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1세대에 1명만 가능하며 매달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한도는 900만원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에 가입하려면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발맞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특별우대이율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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