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된 교인 동선 숨긴 목사 '벌금 2000만원'
코로나19 확진된 교인 동선 숨긴 목사 '벌금 2000만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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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거짓말로 선제적 방역조치 불능...n차 감염까지 31명"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의 동선을 거짓으로 숨긴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펙셀스
사진=펙셀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소재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인 B씨의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B씨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다른 교인 수십여 명과 함께 여러차례 종교모임을 하고 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교인을 상대로 평일 예배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를 비롯해 이 교회에 다녀간 24명이 확진됐고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3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확한 동선을 제공해야 함에도 거짓말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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