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과 진료 의지 보여 참작"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학교 도서관 내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판사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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