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
대전 중구,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11.3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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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단독주택, 빌라 등에선 지정요일에 별도 배출 당부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는 다음달 25일부터 단독주택, 빌라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페트병은 별도 지정요일과 시간에 맞춰 내놓을 것을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 안내문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 안내문

분리 배출 방법은 음료, 생수 등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해 뚜껑을 닫고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세부일정은 ▲은행선화동, 대흥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은 수요일 ▲중촌동, 목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 유천1‧2동은 목요일 ▲문화1‧2동, 문창동, 산성동은 금요일이다.

다만, 일반재활용품은 이전처럼 매주 2회 일정에 맞게 배출하면 된다.

중구는 이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배포 및 각종 회의 시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은 음료나 생수 용기 등에 쓰이는 투명페트병을 기존 폐플라스틱과 별도 분리해 배출하는 것으로서, 수거단계부터 투명페트병을 모으고 선별해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됐다.

박용갑 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생활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해 다음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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