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 사례 집중 조사
세종시,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 사례 집중 조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2.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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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약 2000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 자금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도 철저히 분석·조사할 방침이며, 시는 내년 상반기 쯤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50%)될 수 있어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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