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 무시한다고...성매매 여성 살해한 60대 '징역'
성 기능 무시한다고...성매매 여성 살해한 60대 '징역'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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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성기능을 무시해 화가 나 여성을 죽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성적인 능력에 대해 무시를 하며 추가적인 화대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하고 친누나에게 전화해 모텔로 오게한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폭행했을 뿐 살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성기능 문제를 지적받자 화가 나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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