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거짓말 한 교회 신도 3명에 '벌금 1500만원'
코로나19 동선 거짓말 한 교회 신도 3명에 '벌금 1500만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08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동선을 숨긴 교인과 이에 동조한 교회 신도회장 등 2명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되기 전날 5월 9일 교회를 찾아 40여명의 교인들과 예배를 했음에도 역학조사관에게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지만 방역당국이 GPS 동선을 조사해 A씨가 교회에 방문한 것이 드러났다.

교회 신도회장인 B(53)씨는 해당 예배에 6명만 참가한 것으로 출입부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전체 교인명단을 64명에서 45명으로 줄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C(49)씨도 같은 날 교회를 방문했지만 방역당국엔 "교회에 오랫동안 가지 않았고 A씨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그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하다"며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A씨 외에 B, C를 포함해 상당수의 교인들이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