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 낀 돼지고기 판매한 3명...2심도 '집행유예'
고름 낀 돼지고기 판매한 3명...2심도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09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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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구제역 백신 맞아 고름이 낀 돼지목살을 대량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44)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고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돈육이 소비자에게 유통됐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돈 브랜드 업체 직원 A씨 등은 2017년 10월경 돼지 목 부위에 백신을 놓아 화농성 고름이 다량 발생한 돈육을 싼 값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8년 7월까지 189회에 걸쳐 목심 대신 잡육으로 표기한 47.6톤을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3809만원 어치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통한 돈육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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