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세 375억 7300만 원 부과
대전시, 자동차세 375억 7300만 원 부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12.10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9313건, 375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3796건에 117억 1,000만 원(31.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7만 5991건에 99억 9,600만 원(26.6%), 중구가 4만 6436건에 57억 4,300만 원(15.3%) 뒤를 이었다. 

동구는 4만 2,693건에 51억 7,400만 원(13.8%), 대덕구는 4만 397건에 49억 5,000만 원(13.2%)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9,888건에 374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277건에 8,7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241건에 3,4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907건에 3,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