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전통시장을 보호하라!
연기군, 전통시장을 보호하라!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6.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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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금남면 전통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 입점 어려워져

충남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와 범위를 조치원읍과 금남면 전통시장 주변으로 지난달 27일자로 지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 유한식 연기군수.
이로써 군은 사실상 SSM 입점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조치원 전통시장 정리ㆍ원리 일원 87필지와 금남면 대평시장 40필지 등 총127필지를 지정목적과 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조치원시장과 금남면 대평시장 지역에는 시장 경계표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군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000㎡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려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등을 거치게 돼 있어 앞으로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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