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쌀값 하락에 따른 과잉 공급물량 시장격리 촉구
당진시의회, 쌀값 하락에 따른 과잉 공급물량 시장격리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2.13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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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생산량 8%로 법적요건 3%를 충족했으나 정부가 격리조치 보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13일 제89회 정례회 제9차 본회를 마치고 과잉생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진시와, 당진시농업회의소 공동으로 발표했다.

과잉생산 쌀 시장격리 즉각 시행촉구 당진시 공동성명
과잉생산 쌀 시장격리 즉각 시행촉구 당진시 공동성명

당진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 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면서 “이는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31만 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에 달할 경우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초과율이 약 8%에 달해 시행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지만 정부가 아직까지도 격리 여부를 보류 중”이라면서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당진시농업회의소와 공동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하여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 즉각 시행 ▲향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즉각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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