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민간 건축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권장 시행
대전 동구, 민간 건축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권장 시행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12.15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근로자 휴식과 안전 확보 추진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건축공사장 근로자의 안전과 주거 지역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동구 지역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해 ‘일요일 휴무제’를 권장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동구청사 전경
대전동구청사 전경

공공 발주청이 추진 중인 모든 건설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일요일 공사 시행이 제한되고 있지만, 민간 건축공사는 일요일 공사 시행으로 휴일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일요일 현장 운영 제한을 권장해 근로자의 휴식과 안전 확보에 나선 것.

다만,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 사전 승인 후 허용하도록 했으며 재해복구·우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또는 도로 긴급 보수 등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일요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폐단을 없애 근로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휴식을 보장할 수 있어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일요일 불시 점검 등을 시행해 현장 대리인 및 관계자 상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축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일요일 공사 시행으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제도 시행에 건축공사장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