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순 의원,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 토론회 개최
민주 박영순 의원,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 토론회 개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2.2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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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개정안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일정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박영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이 ‘화물차 운송시장 현황’을, 부경대 윤영삼 교수가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은 전국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권대열 상무, 서울개인(용달)화물협회 임창호 제3지부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남재종 국장, 전국화물자동차주선사업연합회 한영태 전무, 24시전국화물콜 박재영 법무팀장 등 업계 관계자와 주무부처인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 이창훈 과장이 참여했다.

박영순 의원은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는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그로 인해 불공정한 수익구조에 대한 피해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뢰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익은 과속·과적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운송수수료 상한제는 안전한 화물운송체계 구축과 바람직한 화물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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