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한 대전시의회가 이번엔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의회사무처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불거지면서 의회 인사독립권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된다.
22일 대전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한 남성 간부 A씨가 임기제인 부하 여직원 B씨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을 장기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B씨는 지난 7일 시 감사위원회에 해당 민원을 접수했고, 감사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위는 이날 <충청뉴스> 통화에서 "현재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연말 내 처분은 불투명하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독립권을 의식한 늑장감사 우려가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것.
때문에 의회 내부에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 성인지정책담당관 역시 동일한 신고가 접수돼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담당관실은 이달 말까지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희롱·갑질 여부를 판단한 뒤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근 의회사무처 직장협의회도 의회사무처장을 만나 투명한 진상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와 B씨는 병가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분리 조치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