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대전시장, 특사 또 제외
권선택 전 대전시장, 특사 또 제외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12.24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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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둔산동 한밭수목원을 방문해 권선택 시장을 지켜주겠다고 화이팅하는 모습
지난 2017년 3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대전 한밭수목원을 방문해 권선택 시장과 파이팅 하는 모습.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연말 특별사면이 또 불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신년을 맞아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선거사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30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충청권 정치인 중에는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권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 특사 때마다 매번 거론됐지만 이번에도 사면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법무부가 제18대 대선, 제6회 지선,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복권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구속 4년여 만에 풀려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박 장관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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