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감형 여지 없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래퍼가 마약류를 오ㆍ남용하고 판매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오용했다. 지난해 7~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받고 이를 지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코카인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금단현상 때문에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힙합 크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 손을 대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패치와 관련된 마약 문제를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고 원심의 형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기 때문에 감형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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