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책 안 가져오면 선풍기에 매달아 죽인다" 담임교사 집행유예
"공책 안 가져오면 선풍기에 매달아 죽인다" 담임교사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2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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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동료교사 선처, 피해자 측과 협의 등 참작"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초등학생에게 욕을 하고 일부 아동을 투명인간 취급한 담임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월 말 아이들을 향해 "받아쓰기 공책을 가져 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 매달아 죽여버리겠다. 창문으로 던져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3월 중순엔 학생 B,C,D가 먼저 급식을 먹으러 간 것에 화가 난 그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3명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시켰다. 

또 이들의 책상을 복도로 옮겨 B에겐 교실바닥에서 수학문제를 풀게 하고 C는 교실 밖에, D는 교실 구석에 서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업 중 부산에서 발생한 범죄에 설명하던 A씨는 막대기로 교탁을 치며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들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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