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독살 시도·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6월
전 여친 독살 시도·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6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28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에 제초제를 넣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서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 몰래 들어가 제초제 성분을 김치와 화장품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김치와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먹거나 쓰지 않아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다음달인 27일 다시 집에 침압하다 B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들이대며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