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낮에 대형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세종의한 생활용품점에서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처음 본 여학생에게 다가가 귀엽다며 말을 걸고 편의점에 가자면서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여학생 2명에게는 신체를 접촉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반성문 75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행사한 힘과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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