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례·규칙 정비
태안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례·규칙 정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2.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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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마지막 임시회 통해 ‘자율·독립성’강화 조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제8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30일 1일간 2021년의 마지막 임시회를 열어, 군민이 주역이 되는 자치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신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안군의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상생협력을 논의하는 ‘주민자치의 광장’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변화하는 군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시행으로 의회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들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에 개정된 변화의 방향은 국가의 권한과 재정의 일부를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한 형태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지역의 현안에 참여하는 ‘주민중심의 자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조례·규칙 총 18건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안건 11건과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관련 안건 6건이 원안가결됐다.

기존의 조례와 규칙들을 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은 새롭게 마련하여, 태안군에 새로운 자치분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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