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의원 다 합쳐도 이명수 의원 못 따라가
대전충남 의원 다 합쳐도 이명수 의원 못 따라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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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효과로 법안 통과율 7.4%…이명수 빼면 통과율 1.5%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가결율이 1.8%에 불과하고, 폐기율은 29.9%에 이르는 반면 조사 결과 충남 국회의원들의 법안 가결율은 7.4%이며, 폐기율은 23.2%로 나타나 입법 역할의 우위를 차지했다.

▲심대평 대표 ▲이회창 의원 ▲이인제 의원 ▲변웅전 대표 ▲양승조 의원
▲류근찬 의원 ▲김낙성 의원 ▲이진삼 의원 ▲김호연 의원 ▲이명수 의원
 의원 별 법안 가결 현황을 살펴보면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총8건 중 1건 수정가결 ▲이회창 의원은 총4건 중 0건 ▲이인제 의원은 2건 중 0건 ▲변웅전 대표는 25건 중 1건 수정가결 ▲양승조 의원은 95건 중 1건 수정가결 ▲류근찬 의원은 19건 중 0건 ▲김낙성 의원은 21건 중 0건 ▲이진삼 의원은 18건 중 0건 ▲김호연 의원은 7건 중 0건 ▲이명수 의원은 339건 중 33건이 원안가결, 4건이 수정가결됐다.

총 538건 중 40건이 가결돼 7.4%의 가결율을 보였다. 이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339건 중 원안가결이 33건에 이르는 이명수 의원의 활약이다. 대전 국회의원 중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 1건이 원안가결된 것 이외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된 법안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수치이다.

실제 이명수 의원을 제외하고 법안 가결율을 다시 살펴볼 경우 총 199건 중 수정가결만 3건으로 가결율은 대전 국회의원들 1.8% 보다 낮은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폐기율은 전반적으로 대전 국회의원들보다 낮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총8건 중 3건 대안폐기 ▲이회창 의원은 총4건 중 1건 대안폐기 ▲이인제 의원은 2건 중 1건 대안폐기, 1건 폐기 ▲변웅전 대표는 25건 중 5건 대안폐기 ▲양승조 의원은 95건 중 14건 대안폐기, 1건 폐기, 1건 철회 ▲류근찬 의원은 19건 중 5건 대안폐기, 2건 폐기 ▲김낙성 의원은 21건 중 1건 대안폐기 ▲이진삼 의원은 18건 중 1건 대안폐기, 5건 철회 ▲김호연 의원은 7건 중 0건 ▲이명수 의원은 339건 중 47건이 대안폐기, 32건이 폐기, 4건이 철회됐다.

이는 총 538건 중 125건으로 23.2%의 폐기율을 보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을 뺄 경우 21.1%의 폐기율로 낮아지지만 가결율이 1.5%에서 7.4%로 수치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충남 국회의원들의 입법 역할에 있어 이명수 의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매 주 꾸준히 법안을 발의하던 가운데 지난 5월 25일, 26일 양일간 109개(25일 90여개)의 법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해 "세종시 관련 법안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괄적으로 제출하다보니 이틀 사이에 많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결과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양일간 제출한 법안의 대부분이 모든 부처의 법률안에 세종시의 위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5일~26일 양일간 제출된 법안이 시기적으로 가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109개의 제출 법안을 빼면  16.1%의 가결율(원안가결율은 14.3%)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국회의원의 원안가결율 7.4%의 두배가 약간 안되는 수치로 전체 평균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고무적인 성과이다.

대부분 의원들과 정당은 정당간 마찰로 인한 입법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이명수 의원의 원안가결율은 이러한 해명을 변명으로 만드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을 위한 정치적 투쟁과 발언도 중요하지만 이명수 의원이 세종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가 가진 입법이라는 고유 기능에 충실해야 서민들의 경제와 복지, 교육 그리고 지역 국책 사업의 위상 등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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