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응급실서 소방관 때린 50대 '징역'
술 취해 응급실서 소방관 때린 50대 '징역'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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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1시경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구토하며 쓰러지자 119와 함께 청주 모 병원 응급실에 갔다. 

신속한 응급조치와 진료를 해주지 않는 의료진에게 불만을 갖고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소방사 2명에게 욕 하면서 밀치고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의료인 등을 모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응급처치가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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