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포계좌 135개를 이용, 430억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씨 등 8명(2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서버를 임대,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제주 등지에 개설하고 종업원들을 고용,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불법 수익금을 적극 환수할 것”이라며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입건 기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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