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잠든 사이 집에 불 지른 50대 항소 기각
계모 잠든 사이 집에 불 지른 50대 항소 기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1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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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의 원심 판결 유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계모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사망케한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계모와 함께 살던 충남 부여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늦은밤 귀가해 농기구를 정리하다 들어온 A씨는 B씨가 "늦게까지 술 마시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꾸지람을 듣고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이불에 불을 질렀고 집 전체에 불이 번질 때까지 기다린 후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원인을 모른다며 거짓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 협심증,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알고도 불을 질렀고 상당 기간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면 불이 크게 번지기 전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지만 구호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집을 빠져나갔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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