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감정 진행 계획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술에 취해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공무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6급 공무원 A(58)씨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상해고의가 없었다"면서 심신미약과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보니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조울증과 양극성장애 등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지 판단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상해고의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1시경 술에 취해 서구 월평동 인도를 걷다가 가로수 옆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배달원이 돌에 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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