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록면허세 7억 2300만 원 부과 고지
세종시, 등록면허세 7억 2300만 원 부과 고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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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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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1,897건, 7억 2,3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7,000만 원 수준이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으로, 등록면허세는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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