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지역구지방의원후원회 첫 설립 안내
세종시선관위, 지역구지방의원후원회 첫 설립 안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1.15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수)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후원회 운영 제도를 중점 안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오는 19일(수)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후원회 운영 제도를 중점 안내한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2021. 1. 5. ‘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시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SNS 등을 활용하여 ‘후원회 설립 동영상 강의자료’ 및 ‘가이드북’을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입후보예정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 내용은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이다.

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선관위로 전화문의(☏864-1390)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