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도소 동기를 성추행 하고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장애인복지법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내렸다.
사기 혐의로 구속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동료 수감자를 3차례 성추행하고 다른 수감자 2명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1명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수감중에 동료 제소자를 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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