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들 성추행하고 때린 30대 '징역 1년'
교도소 동기들 성추행하고 때린 30대 '징역 1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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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도소 동기를 성추행 하고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장애인복지법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내렸다. 

사기 혐의로 구속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동료 수감자를 3차례 성추행하고 다른 수감자 2명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1명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수감중에 동료 제소자를 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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