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 고통 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실제로 만나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청구했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않았다.
A씨와 B씨는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인 지난 3월 13일 A씨는 집 주소를 알려주며 도발했고,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간 B씨를 미리 준비한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해 유족 고통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후 이탈했다가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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