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무원 3명 공판서 증거조사 진행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 중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없다고 할 필요가 있다'는 문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18일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산자부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지검은 530여 건의 삭제된 경제성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 중엔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중단을 결정할 것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했다는 것'과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지역설명회를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도 있었다.
또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건 경제성이 없다고 할 필요가 있다'는 문서와 '비용 보전과 관련 경제성과 무관한 항목으로 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나왔다.
산자부가 한수원 사장 승인 하에 2018년까지 경제성 평가 TF를 구성하고 이후 한수원 이사 의결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 문서도 있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엔 임시 파일이 대부분이고 완성본으로 볼 만 한 자료는 44건"이라며 "이들 문서조차 산업부 서버에 있는 만큼 원본 파기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월 15일부터 증인 10여 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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