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추겼지" 앙심 품어 불 지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이혼 부추겼지" 앙심 품어 불 지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1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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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심 징역 2년 유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혼소송 중 손위동서의 창고와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5일 밤 충남 예산군 손위 동서 B씨의 창고에 불을 지르고 며칠 뒤인 1월 10일 새벽 주차된 B씨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창고와 차량의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그 틈으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앞서 A씨는 2017년 4월부터 3년간 부인과 아들 2명을 수차례 때려 이혼소송을 당했다. 그는 손위동서가 자신의 부인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처자식을 데려가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창고와 차량에 불을 질렀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한 방화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용서를 구한다는 반성문을 수 십 차례 제출하면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피해의 회복과 용서가 전제되지 않아 원심의 형을 변경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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