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추가 입증 필요
전 여친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추가 입증 필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1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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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진술 신빙성 떨어져 객관적 증거로 판단해야"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추가 입증을 요청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 B씨 몸에 화상이 없는 부분도 있고 화상 깊이에 차이가 있다"며 "휘발유가 묻은 곳과 묻지 않은 부분에서 화상 정도 다르다면 A씨가 휘발유를 부었다는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과수 사실조회 등으로 추가 입증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에서 A씨는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를 켜지 않았다며 방화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날도 피고인은 종전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역시 신체의 반 정도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3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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