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변명으로 일관...죄질 나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남자인 줄 알았다며 여학생 가슴을 만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오후 대전 서구의 병원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B(14)양에게 "살을 빼야겠다"고 말하며 가슴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 만졌다', '남자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의가 두껍지 않아 손으로 만졌다면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했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며 "다만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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