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
천안시,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1.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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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안에 치과’와 업무협약 체결, 매월 2가구 400만 원 이내 치과 진료 서비스 제공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청당동에 위치한 '품안에 치과'와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4일 “치과 치료에 대한 공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취약계층에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해 준 ‘품안에 치과’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 기념 사진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기념 사진

라채광 '품안에 치과' 대표원장은 “작은 도움이나마 지역 내 치과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 및 치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매월 2가구 의료취약계층은 총 400만 원 이내에서 치과 진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병원에 추천하고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는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 의료지원, 식사지원사업, 안경지원, 학원비, 생활방역서비스 등 민관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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