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화재로 그을린 육류, 유통하다 걸렸다
도축장 화재로 그을린 육류, 유통하다 걸렸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2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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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톤 폐기처분 대상임에도 축산물 이력번호 바꿔 일부 유통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불이 난 도축장 육류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압류된 축산물
압류된 축산물

25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축산물업자 A(60)씨와 가공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대전 대덕구의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 화재 당시 창고에 있던 폐기 처분 대상 육류 중 8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축장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51분경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창고에 있던 육류 60톤(한우 54두, 돼지 391두)은 그을음 등으로 대부분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지만 A씨 등은 이를 정육점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이 축산물 이력번호를 바꾸는 수법 등으로 일부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폐기처분 대상 중 압류된 8톤을 제외한 52톤의 판매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들에게 일부 나눠주고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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