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톤 폐기처분 대상임에도 축산물 이력번호 바꿔 일부 유통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불이 난 도축장 육류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25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축산물업자 A(60)씨와 가공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대전 대덕구의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 화재 당시 창고에 있던 폐기 처분 대상 육류 중 8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축장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51분경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창고에 있던 육류 60톤(한우 54두, 돼지 391두)은 그을음 등으로 대부분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지만 A씨 등은 이를 정육점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이 축산물 이력번호를 바꾸는 수법 등으로 일부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폐기처분 대상 중 압류된 8톤을 제외한 52톤의 판매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들에게 일부 나눠주고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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