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방송 중 미성년자 강간한 20대, 징역 7년
개인 방송 중 미성년자 강간한 20대, 징역 7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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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큰 충격...중형 마땅"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라디오 방송 청취자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진=펙셀스
사진=펙셀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개인 라디오 방송 청취자인 미성년자 B(16)양을 게스트로 초대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와 방송을 하던 중 음소거한 상태에서 강간했으며 B양이 밀어내며 거부했음에도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집을 찾아가 가족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B양이 겁을 먹고 자신을 찾아오자 휴대폰 검사를 한다며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 뒤 또 성폭행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A씨는 C(21)씨와 사귀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때린 뒤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치료명령을 청구 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세가 충분치 않아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아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을 볼 때 중형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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