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최민호)은 '제20대 대선 관권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해 자치단체장 및 국가기관 등의 선거 개입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돌입한다.
세종시당은 공명선거감시단을 읍,면,동 별로 구성하고, 깨끗한선거추진본부와 협력하여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자치단체등이 개입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해 감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관변단체를 통한 관권선거 행위 및 최근 발생한 농협지점 활용 당원모집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불법․관권선거 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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