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에서 몰래 오줌 싼 30대, 강제추행 인정
여성 뒤에서 몰래 오줌 싼 30대, 강제추행 인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26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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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대법원 "피해자 몰랐어도 유죄" 파기환송
대전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성 뒤에 몰래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충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서 통화하는 당시 18세인 여학생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집에 돌아간 뒤 머리카락,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전지법 재판부가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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