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의원,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대표 발의
민주 조승래 의원,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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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 설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우선 지원 및 예타 특례 규정(내용 간소화, 기간 단축, 가점 부여) 마련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 운영 ▲국방 안보 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 설치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설치 등 이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 기술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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