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알기쉬운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토지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또는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해당되며, 대부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이 대상이다.
이익수 도시개발과장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 앞으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허가업무처리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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