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연수 실시로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강조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은 7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월 월례회의를 갖고,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연수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이문희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미크론 확산이 학생들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어 많은 걱정스러움과, 3월 새학기 준비로 바쁜 학교 지원을 위해 모든 과(팀)에서는 적극적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바른 생각(正思), 바른 선택(正善), 바른 행동(正行)'으로 올 한해도 행복한 아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날 월례회의에는 지난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발전 유공과 `21년도 청렴도 향상 유공에 따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표창장을 전수했으며, 2월 생일맞은 직원에 대한 축하의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마스크 착용, 열체크, 손소독,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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