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도시숲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 어기구 의원, 도시숲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02.1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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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0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숲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조성·관리 참여 촉진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도시숲 조성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도시숲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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